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신설 2026. 4. 28.>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즉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전송자격인증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 | 인증취소 |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의11제4항제2호 | 인증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 법 제22조의11제4항제3호 | 인증취소 | |
| 라.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2조의11제4항제4호 | 경고 | 인증취소 |
| 마.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 | 경고 | 인증취소 |
|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 | 인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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