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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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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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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신설 2026. 4. 28.>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즉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전송자격인증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22조의11제4항제1호인증취소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의11제4항제2호인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법 제22조의11제4항제3호인증취소
라.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2조의11제4항제4호경고인증취소
마.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경고인증취소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11제4항제5호인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