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2. 4. 19.> | ||||||||||||
|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에 법 제5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하루평균매출액별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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