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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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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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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28.>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1.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구분등록 요건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2)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 「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가)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나)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만 해당한다)

4)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5)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나. 인력 및 물적 시설1)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다. 재무 건전성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라. 사업계획서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호계획서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나) 저작권 위반 시 처리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와 그 이행계획
다)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4)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할 것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ㆍ관리
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라)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
마)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
바)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의 위ㆍ변조 방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를 할 것
가)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나)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다)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라) 로그기록 자료 유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 및 차단 관련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인력 및 물적 시설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ㆍ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ㆍ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해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별도로 1명 이상 둘 것
2)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공표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다. 재무 건전성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1억원 이상
라. 사업계획서인원ㆍ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 이용자 보호계획서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4)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ㆍ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ㆍ이용자의 의무 및 그 밖의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바. 전송자격인증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를 제출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