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28.>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1.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
| 구분 | 등록 요건 |
|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2)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 「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가)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나)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만 해당한다) 4)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5)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 1)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
| 다. 재무 건전성 |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
| 라. 사업계획서 |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
| 마. 이용자 보호계획서 |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나) 저작권 위반 시 처리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와 그 이행계획 다)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4)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 2.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
|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할 것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ㆍ관리 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라)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 마)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 바)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의 위ㆍ변조 방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를 할 것 가)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나)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다)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라) 로그기록 자료 유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 및 차단 관련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 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ㆍ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ㆍ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해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별도로 1명 이상 둘 것 2)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공표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
| 다. 재무 건전성 |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1억원 이상 |
| 라. 사업계획서 | 인원ㆍ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
| 마. 이용자 보호계획서 |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4)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ㆍ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ㆍ이용자의 의무 및 그 밖의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 바. 전송자격인증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를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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