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 ||||
| 2.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기간통신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 |||
|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 |||
|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2/100 | |
|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매출액의 2/100 | ||
| 3)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 매출액의 1/100 | ||
| 4)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 매출액의 1/100 | ||
| 5)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 매출액의 1/100 | ||
|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2/100 | |
|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1/100 |
|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금액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기간통신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 |||
|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 |||
|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10억원 | 4억원 | |
|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8억원 | ||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4호 | 8억원 | 2억원 | |
| 4)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 1억원 | ||
| 5)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 1억원 | ||
| 6)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 1억원 | ||
|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8억원 | 2억원 | |
| 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 | 8억원 | 2억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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