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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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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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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매출액의 3/100매출액의 2/100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매출액의 2/100
3)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매출액의 1/100
4)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매출액의 1/100
5)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매출액의 1/100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매출액의 2/100매출액의 2/100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매출액의 2/100매출액의 2/100매출액의 1/100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1)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10억원4억원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8억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4호8억원2억원
4)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1억원
5)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1억원
6)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1억원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억원2억원
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8억원2억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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