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등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 다.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3호 |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 |
|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 경고 | 허가취소 | ||
| 3)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 |
| 라. 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4호 | |||
| 1) 제16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 |
| 2)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경고 | 허가취소 | ||
| 3)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지 20일 | 정지 30일 | 정지 40일 | |
| 4)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
|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 6)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경우 | 경고 | 경고 | 허가취소 | |
| 7) 계류 중인 어선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 | 정지 30일 추가 | 허가취소 | ||
|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 마.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5호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 바.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6호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7호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 아.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8호 | 정지 3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9호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0호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