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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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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ㆍ방법(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유통수산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분쟁대상 수산종자(시험ㆍ분석, 시료채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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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등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2호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다.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3호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경고허가취소
3)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경고경고허가취소
라. 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4호
1) 제16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허가취소
2)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경고허가취소
3)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정지
10일
정지
15일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6)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경우경고경고허가취소
7) 계류 중인 어선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정지
30일
추가
허가취소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마.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5호
정지
90일
정지
180일
허가취소
바.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6호
정지
90일
정지
180일
허가취소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7호
정지
90일
정지
180일
허가취소
아.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8호
정지
3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9호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10호
정지
90일
정지
180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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