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 |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일 | |||||||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 |||||||||
| 재발급 사유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500원 | |||||||
| 작성방법 | |||||||||
| 1. "재발급 사유"란에는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림 또는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대리인"란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수산과학원 |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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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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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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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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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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