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 | ||
| 1. 품질검사의 기준 | ||
| 대 상 | 검 사 기 준 | |
| 법 제31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유통수산종자 | 가. 수산동물종자 | 1) 이종 혼입 여부 2) 무게, 개수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
| 나. 수산식물종자 | 1) 이종 혼입 여부 2) 오염 정도 3)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 |
| 2. 품질검사의 방법 가. 이종 혼입 여부 1) 수산동물종자: 무작위로 100마리를 추출하여 종을 동정(同定)한다. 형태적으로 종 동정이 불가능한 어린 개체의 경우에는 DNA 분석을 하여 판정한다. 2) 수산식물종자(김 유리사상체만 해당한다): 무작위로 1g을 추출한 후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이종 혼합 여부를 판정한다. 나. 오염 정도 수산식물종자 중 김 유리사상체와 미역, 다시마 등의 유리배우체에 한하여 규조류, 남조류 등에 의한 오염 정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판정한다. 다.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수산종자시료를 4번 반복하여 계량하여 평균 중량, 평균 개수 및 평균 씨줄길이로 계산하여 판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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