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 분쟁조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
| 피신청인 | 성 명 | 전화번호 | ||||||
| 상 호 | 등록번호 | |||||||
| 주 소 | ||||||||
|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분석 ○ 재배시험(현지시험): 50만원 ○ 유전자분석: (수산식물) 품종당 30만원 (수산동물) 마리당 3만원 ○ 수산종자 품질분석: 수산종자시료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신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수산과학원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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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 ▼ | ||||||||||||
| 분쟁조정협의회 | ||||||||||||
| ▼ | ||||||||||||
| 통지 | ◀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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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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