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심사목적 | [ ] 직접판매 [ ] 생산판매 | ||||
| 심사결과 | [ ] 적합 | ||||
| [ ] 조건부 적합 | 조건 | ||||
| [ ] 부적합 | 사유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붙임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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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사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 외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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