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 3만원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 200만원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시험ㆍ분석 신청에 따른 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ㆍ분석에 따른 수수료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2) 분쟁조정 관련 시험ㆍ분석에 따른 수수료 마. 그 밖의 수수료 1)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2)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에 관한 수수료: 1면당 2백원 2. 수수료의 납부기간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다목2)의 시험ㆍ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라목2)의 시험ㆍ분석에 따른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나. 그 밖의 수수료: 신청 시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