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11.> | |||||||||||||||||||||||||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 | |||||||||||||||||||||||||
| 생산수산종자의 종류 | |||||||||||||||||||||||||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 |||||||||||||||||||||||||
| 시설물의 규모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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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