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 수수료 면제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면제대상 수수료 | ||||||||||
| 면 제 사 유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국립수산과학원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통 지 | ◀ | 면제 여부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