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 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선 정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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