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보상 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청구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내용 | 수산종자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
| 업체명 | 주소 | ||||||||||
| 피해 내용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산종자생산업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부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피해 내용"란에는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3. 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청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수산종자생산업자 | ||||||||||
| 청구서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보 상 | ◀ | 보상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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