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육성자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품종이 속하는 수산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품종의 명칭 | |||||||||||||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 (별지 사용) | ||||||||||||
| 품종의 특성 설명 | (별지 사용) | ||||||||||||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 1부(수입적격성심사 대상수산식물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 1부(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1부 6.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전자: 품종당 2만원 서면: 품종당 3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육성자가 신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품종이 속하는 수산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수산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Pyropia yezoensis (Ueda) M.S. Hwang & H.G. Choi 일반명: 방사무늬김 5.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도 외국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 품종명: 수과원201호(Sugwawon No. 201), Bravo(브라보)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을 적을 때 수입품종의 경우에는 품종육성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란에는 수입 판매 신고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7.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합니다. 8.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국립수산과학원 | |||||||||
| 신고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발급 | ◀ | 신고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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