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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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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ㆍ방법(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유통수산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분쟁대상 수산종자(시험ㆍ분석, 시료채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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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전화번호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육성자성 명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수산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별지 사용)
품종의 특성 설명(별지 사용)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귀하
첨부서류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 1부(수입적격성심사 대상수산식물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 1부(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1부
6.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전자: 품종당 2만원
서면: 품종당 3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육성자가 신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품종이 속하는 수산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수산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Pyropia yezoensis (Ueda) M.S. Hwang & H.G. Choi 일반명: 방사무늬김
5.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도 외국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 품종명: 수과원201호(Sugwawon No. 201), Bravo(브라보)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을 적을 때 수입품종의 경우에는 품종육성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란에는 수입 판매 신고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7.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합니다.
8.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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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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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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