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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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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ㆍ방법(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유통수산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분쟁대상 수산종자(시험ㆍ분석, 시료채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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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생산 수산종자의 종류시설기준
규모시설 및 장비허가수면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가.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조면적 33제곱미터 이상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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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조류의 종자(항온배양의 경우)항온배양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항온설비 및 현미경 각각 1개 이상
2.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어류, 갑각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시설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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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어류, 갑각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시설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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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패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1만제곱미터당 100미터의 간승 20줄 이하. 다만, 김ㆍ파래는 1만제곱미터당 너비 2.2미터, 길이 40미터의 시설 5책 이상 18책 이하(겹장시설 가능), 새고막은 1만제곱미터당 너비 1미터 이하, 길이 100미터 이하의 시설 100줄 이하100미터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패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1만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가로 25미터 이하 × 높이 2미터 이하)의 시설 40대 이하50미터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패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1만제곱미터당 165제곱미터(가로 18미터 이하 × 세로 9미터 이하)의 뗏목 6대 이하100미터
6.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1) 수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은 5% 이상 20% 이하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3)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생산 수산종자 선별 등을 위해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나) 부대시설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00미터(패류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종자를 복합적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100미터)
※ 비고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규모 및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산종자를 복합적으로 생산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공동사용계약 등을 통해 사육수 공급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이 해당 양식장에 생산시설을 갖추어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 면적에 대한 생산시설의 비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규모 및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수면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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