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 | ||||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 생산 수산종자의 종류 | 시설기준 | ||
| 규모 | 시설 및 장비 | 허가수면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 | ||
|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 가.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 수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 - |
| 나. 해조류의 종자(항온배양의 경우) | 항온배양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 항온설비 및 현미경 각각 1개 이상 | ||
| 2.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 어류, 갑각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 시설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 - |
| 2의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 어류, 갑각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 시설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 - |
|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 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 | 1만제곱미터당 100미터의 간승 20줄 이하. 다만, 김ㆍ파래는 1만제곱미터당 너비 2.2미터, 길이 40미터의 시설 5책 이상 18책 이하(겹장시설 가능), 새고막은 1만제곱미터당 너비 1미터 이하, 길이 100미터 이하의 시설 100줄 이하 | 100미터 |
|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 패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 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 | 1만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가로 25미터 이하 × 높이 2미터 이하)의 시설 40대 이하 | 50미터 |
|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 패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 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 | 1만제곱미터당 165제곱미터(가로 18미터 이하 × 세로 9미터 이하)의 뗏목 6대 이하 | 100미터 |
| 6.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 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 | 1) 수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은 5% 이상 20% 이하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3)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생산 수산종자 선별 등을 위해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나) 부대시설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 200미터(패류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종자를 복합적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100미터) |
| ※ 비고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규모 및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산종자를 복합적으로 생산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공동사용계약 등을 통해 사육수 공급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이 해당 양식장에 생산시설을 갖추어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 면적에 대한 생산시설의 비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규모 및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수면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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