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제 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2.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3. 허가기간: 4. 수산종자의 종류: 5.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6. 제한 또는 조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3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