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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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4. 12. 31.> 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ㆍ방법(제32조제2항 관련) 1. 표시 기준 가. 공통사항: 수산종자별로 구분된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수산종자더라도 생산출처, 입식일 또는 채묘일이 다를 경우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표시사항별 표시 기준 1) 수산종자의 명칭: 수산종자의 명칭(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명칭을 일반명에 병기할 수 있다. [예시: 넙치 또는 광어(넙치)] 2) 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가) 포장당 무게 또는 개수: 용기ㆍ포장별 무게 또는 수산종자 마릿수(개수)를 표시한다. [예시: 1kg 또는 1만 마리] 나) 씨줄길이: 씨줄의 개수(단위: 틀) 및 씨줄별 길이를 표시한다. [예시: 10틀(100m/틀)] 3)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가) 전단계 생산출처: 수산종자생산업자 또는 수산종자를 생산한 업체명을 표시한다. 나) 입식일: 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날짜를 연월일로 표시한다. 다) 채묘일: 유생(幼生) 또는 포자를 패각ㆍ그물발ㆍ어미줄 등에 부착하는 등 수산종자를 붙인 날짜를 연월일로 표시한다. 라) 수산종자의 생산지: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한다. 마) 수산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중 하나만 표시하거나 함께 표시한다. [예시: 생산(2025) 또는 포장(2025. 1.)]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표시한다. 5)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수산종자생산업자만 표시한다. 6)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표시하고[예시: AQ-2025-1], 품종보호 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표시한다. [예시: AQ-제1호] 7)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표시한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유전자변형 품종의 경우만 표시한다. 9) 그 밖의 사항: 1)부터 8)까지의 사항 외에 질병검사, 이산화탄소 배출량ㆍ감축량 등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흰반점병(음성) 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불검출)] 2. 표시 방법 가. 공통사항 1)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3) 글씨의 색상은 바탕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4)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하는 등 표시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5)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글자 비율(장평)은 9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글자 간격(자간)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시면의 크기가 작아 글씨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포인트 보다 작게 하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나. 용기ㆍ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용기ㆍ포장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산종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인쇄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기ㆍ포장에 직접 인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격에 맞는 라벨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되, 그 라벨 등을 용기ㆍ포장에 묶거나 부착해야 한다. 가) 라벨: 가로 8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이상 나) 스티커 또는 꼬리표: 가로 5센티미터 × 세로 8센티미터 이상 다. 용기ㆍ포장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격에 맞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되, 그 푯말 등을 수산종자에 꽂거나 거치하는 등 유통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해야 한다. 1) 푯말: 표시면은 가로 12센티미터 × 세로 6센티미터 이상, 꽂이부분은 10센티미터 이상 2) 표시판: 가로 12센티미터 × 세로 6센티미터 이상. 다만, 선박이나 차량에 부착하는 표시판의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라벨: 가로 8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이상 4) 꼬리표: 가로 5센티미터 × 세로 8센티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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