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내용 | 품종이 속하는 수산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품종의 명칭 | |||||||||
| 육성자의 성명 | |||||||||
| 품종의 주요 특성 | |||||||||
| 심사목적 [ ]직접판매 [ ]생산판매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 1부 | 수수료: 품종당 200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Pyropia yezoensis, 일반명: 방사무늬김 2. "품종의 주요 특성"란에는 품종의 주요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고,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심사목적"란에는 수입한 종자를 직접 판매할 경우는 "직접판매", 수입한 종자를 키워서 다시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판매"에 표시해야 합니다. 4. 첨부서류(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는 심사대상 품종의 분류, 생리, 생태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국내 유입 시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ㆍ평가 시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해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6.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수산과학원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
| ▼ | |||||||||||||
| 통지 | ◀ |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