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경력확인 정정신청서 | ||||||||||||||||||
| ※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확인시스템(career.s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정정신청사항 | [ ]근무경력 [ ]기술자격 [ ]학력 [ ]교육 [ ]상훈 [ ]기술경력 | |||||||||||||||||
| 신청사유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정정신청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유의사항 | ||||||||||||||||||
| 경력의 신규ㆍ변경신청과는 달리 이미 확인된 경력에 대한 정정(오기, 착오, 누락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 등)사항에 대한 신청입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정 정 | ||||||||||
| 신청인 | 처리기관: 경력관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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