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지정번호 제 호 | ||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 시 설 명: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 시설의 소재지: ○ 조성사업자 성명: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지정조건: 위의 시설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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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
| (뒤쪽) | ||
| 준 수 사 항 | ||
|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프트웨어사업 시설 및 그 지원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변 경 사 항 > | ||
| 연월일 | 내 용 | 확인 |
| 210㎜×297㎜[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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