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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요건(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작성방법(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신규,변경)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근무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술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경력확인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신규, 변경)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신규, 변경, 완료)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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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 시 설 명: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 시설의 소재지:
○ 조성사업자 성명: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지정조건:



위의 시설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 150g/㎡]
(뒤쪽)
준 수 사 항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프트웨어사업 시설 및 그 지원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변 경 사 항 >
연월일내 용확인
210㎜×297㎜[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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