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제 호 | |||||||||||||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
| 회사개요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제출처 | 용 도 | ||||||||||||
| 참여사업명 | |||||||||||||
|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 |||||||||||||
| 연번 | 사업명 | 사업분야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발주자 | 수급형태 (지분율) | 이행완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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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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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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