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 | |
| 신청내용 | 수수료 |
|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록 | 2만5,000원 |
| 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관리 | 5,000원 |
| 3.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 2,000원 |
| 비고 1. 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받는다. 2.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매년 받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을 등록한 날이 속한 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마다 받는다. 다만, 경력관리기관이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을 등록한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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