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조직 | 다음 각 목과 같은 조직을 갖출 것 가. 문서 관리, 접수 및 인증서 발급 등을 수행하는 행정조직 나. 심사팀 구성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인증심사조직 다. 인증심사 결과 분석, 인증심사 절차 개선 등을 수행하는 성과관리조직 |
| 2.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가.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경력을 가진 사람 나. 3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경력을 가진 사람 다. 3년 이상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을 가진 사람 |
| 3. 운영 절차 | 다음 각 목과 같은 단계별 운영절차를 갖출 것 가. 인증 신청 및 접수 절차 나. 심사팀 구성 및 심사 절차 다. 인증심의 방법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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