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 [ ] 신규 | 관리신청서 | ||||||||||||||||
| [ ] 변경 | ||||||||||||||||||
|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사업분야 |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 [ ]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 법인등록번호 | ||||||||||||||||
|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개업연월일 | 년 월 일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업 구분 | [ ] 소프트웨어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 상시종업원수 | 명 (소프트웨어기술자: 명) | |||||||||||||||
| 기업형태 | [ ] 개인 [ ] 법인 | [ ] 상장 [ ] 코스닥 [ ] 비상장(비등록) | ||||||||||||||||
| 재무현황 ( 년도 월) | 자산 | 부채 | 자본금 | 매출액 (소프트웨어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연구개발비 |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미만)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 |||||||||||||||||
| 양도회사 (합병시 기재) | 회사명 | 폐업여부 | ||||||||||||||||
| 사업자등록번호 | 여□ 부□ | |||||||||||||||||
|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폰 | ||||||||||||||||
|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허위작성을 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제출합니다) 2.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첨부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금액 | ||||||||||||
| 사업자실적 관리기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ㆍ폐업사실증명(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확인합니다) 2.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확인합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대표자)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실적관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 회사명 | 사업자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최초/변경 관리신청에는 신규/변경 등록신청을 각각 선택합니다. 2. 사업분야는 실제 사업을 경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공고 사업의 입찰 참여 시 부여되는 업종코드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1469)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1470) 3. 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으로 기재합니다. 4.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6. 회사의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7.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종업원수를 적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상시종업원 중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업원수를 적습니다. 8.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적습니다.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ㆍ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여 적습니다. 10. 영업양도ㆍ양수가 발생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며,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양도회사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칸에 √체크합니다. 11. 담당자는 회사의 신청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12. 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완 료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사업자실적관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