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조직 및 인력 | 시험 및 인증기관 자격 요건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인력 보유 |
| 2. 설비 및 환경 | 서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시험장비 보유 |
| 3.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의 유형별(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평가모델 보유 |
| 비고 1. “미들웨어”란 응용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패키지 소프트웨어”란 이용도가 높거나 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묶어서 상품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전자기기의 시스템에 내장되어 연결된 센서와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에 요구되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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