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
| 성명 | 생년월일 | ||||||||||
| 현 근무처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업종 | ||||||||||
| 소재지 | |||||||||||
| 근무경력 | 확인여부 | 근무기간 | 회사명 | 담당업무 | 부서/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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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격 | 종목 및 등급 | 등록번호 | 취득일 | 발급기관 | |||||||
| 학력 | 학교명 | 학과(전공) | 수학기간 |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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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기간 | 과정 | 수료번호 | 교육기관 | |||||||
| 상훈 | 수여일 | 종류 | 상훈기관 | 근거 | |||||||
| 기술경력 | 확인여부 | 참여사업명 | 참여기간 | 발주자 | 소속사 | 직위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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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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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은 "확인여부"란에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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