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요건(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조직 및 인력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또는 품질성능시험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 6명 이상 나. 3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 4명 이상 |
| 2. 시험방법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세부 분야별 시험모델을 보유할 것 |
| 비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전자기기의 시스템에 내장되어 연결된 센서와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에 요구되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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