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7.> | |||||||||||||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연장신청기업 현황 | 법인명 | (한글) | 대표자명 | (한글) | |||||||||
| (영문) | |||||||||||||
| (영문)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 | |||||||||||||
| 담당자 | 부 서 명 | 전화번호(Fax) | |||||||||||
| 성명/직위 | 전자우편주소 | ||||||||||||
| 인증 정보 | 인증번호 | ||||||||||||
| 대상조직 | |||||||||||||
| 인증등급 | [ ] 2 등급 [ ] 3 등급 | ||||||||||||
| 인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연장 신청내용 | 연장신청등급 | [ ] 2 등급 [ ] 3 등급 | |||||||||||
| 연장 대상조직 | |||||||||||||
| 품질활동 실적자료 제출시기 | 1차 제출: 년 월 일 | ||||||||||||
| 2차 제출: 년 월 일 | |||||||||||||
| 3차 제출: 년 월 일 | |||||||||||||
| 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약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 | ||||||||||||
| 품질인증기관 담당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품질인증기관 담당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인증서발급 또는 심사결과 통보 | ◀ | 적부판정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