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 ] 지정 [ ] 변경지정 | 신청서 | |||||||||||||||||||||||||
| ※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명칭(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변경 시 해당사항만 기재) | 진흥시설주소 | ||||||||||||||||||||||||||
| 진흥 시설 규모 | 전체면적 | ㎡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 | |||||||||||||||||||||||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
| 입주 사업자 수 | 총사업자수 | 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 | 개 | |||||||||||||||||||||||
|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수 | 개 | 지원시설수 | 개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발급 및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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