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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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 ||
|---|---|---|
| 영역 | 항목 | 인증기준 |
| 1.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 가. 프로그램 목표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정의에 부합할 것 2)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 |
| 나. 프로그램 내용 | 1)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내용일 것 2) 학습자(교육 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내용일 것 3) 프로그램의 개요, 일정, 기대효과,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이 충실히 갖춰져 있을 것 | |
| 다. 프로그램 구성 | 1)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지식교육, 체험교육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2) 구체적인 학습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 라.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 1)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 유도 등 참여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자체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 2. 교육시설 등 | 가. 교육장소 | 강의실, 야외시설, 답사지 등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합한 교육장소를 확보할 것 |
| 나. 교재 및 교구 |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출 것 | |
| 다. 안전관리 | 1)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교육장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
| 비고 1.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분류된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2. 인증기준의 영역별 각 항목의 세부 필요사항 및 증빙서류 등 인증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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