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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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4. 6.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
| 대상 문화유산 | 명 칭 | 지정 종류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공개제한 사 항 | 제한 사유 | ||||||||||||||||||||
| 제한 기간 | |||||||||||||||||||||
| 제한 지역 | |||||||||||||||||||||
| 출입허가 신 청 | 출입 목적 | ||||||||||||||||||||
| 출입 기간 | 출 입 자 | ||||||||||||||||||||
| 출입 지역 | |||||||||||||||||||||
| 그 밖의 사항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접 수 | | 결 정 | | 통 지 | |||||||||||||
| 신청인 | 경 유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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