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6. 14.> | ||
| (2쪽 중 1쪽) | ||
| 제 호 보 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유산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제26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보물로 / 국가민속문화유산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50㎜×380㎜[한지] |
| (2쪽 중 2쪽) | ||||
| 소유자 | 주 소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 기록자 |
| (변 경 사 항) | ||||
| 소유자 | 주 소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변 경 연 월 일 | 기록자 |
| 주의사항 |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2-001호) | ||||
| 210㎜×297㎜[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