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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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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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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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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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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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 24.> | ||||||||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
| (앞쪽) | ||||||||
| 당초허가번호 : | ||||||||
| 변경허가번호 : | ||||||||
| 허가 받는 자 | 성 명 | |||||||
| 주 소 | ||||||||
| 대상 문화유산 | 종 류 | 명 칭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허가내용 | 개 요 | |||||||
| 위 치 | ||||||||
| 기허가 내 용 | ||||||||
| 변경허가 내용 | ||||||||
| 허가기간 | 당초기간 | |||||||
| 변경기간 | ||||||||
| 허가조건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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