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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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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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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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14.>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80조 제1항제1호 | 허가 취소 | ||
| 나.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 제80조 제1항제2호 | 허가 취소 | ||
| 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80조 제1항제3호 | 허가 취소 | ||
| 라.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80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마. 법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 제1항제5호 | 허가 취소 | ||
| 바.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 제1항제6호 | |||
| 1)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문화유산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2)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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