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3서식] <개정 2024. 6. 14.> | |||||||||||||||||||||||||
|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칭(상호)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영업의 종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허가번호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그 밖의 사유( ) | ||||||||||||||||||||||||
| 분실사유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 사항 | ||||||||||||||||||||||
| 매매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매매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체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5조의2, 제78조,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의 내용 | 행정처분의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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