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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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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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 ||||||
|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① 신 고 인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② 일반동산문화유산 종류 | ③ 명 칭 | ④ 수량 | ||||
| ⑤ 재 료 | ⑥ 구조ㆍ형태 | ⑦ 크기 | ||||
| ⑧ 현재 상태 | ||||||
| ⑨ 발견 일시 | ||||||
| ⑩ 발견 장소 | ||||||
| ⑪ 유래 또는 전설 | ||||||
| ⑫ 발견 경위 | ||||||
| ⑬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각 1부(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① 신고인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② 일반동산문화유산 종류: 도기ㆍ자기, 지ㆍ의류, 철기, 석기, 목기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 ③ 명칭: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 ④ 수량: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자기-3점 / 철기-2점 등) ⑤ 재료: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 돌, 철, 나무, 종이,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⑥ 구조ㆍ형태: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 ⑦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부정형(不定形)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 ⑧ 현재 상태: 표면의 훼손 상태,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 ⑨ 발견 일시: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⑩ 발견 장소: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및 위치)를 적습니다. ⑪ 유래 또는 전설: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口傳)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⑫ 발견 경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하게 된 배경, 방법, 사유 등을 적습니다. ⑬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경찰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국 가 유 산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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