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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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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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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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2서식] <개정 2024. 6. 14.> | |||||||||||||||||||||||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허가 사항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상 호 | 현재 허가받은 상호 | ||||||||||||||||||||||
| 영 업 장 주 소 지 | 현재 허가받은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 | ||||||||||||||||||||||
| 변경사유 | |||||||||||||||||||||||
| 변경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 | ||||||||||||||||||||||
|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의 허가담당부서 접수 | | 현재 허가받은 기관으로 부터 허가대장 이첩(허가기관이 다른 경우) | | 변경신고사항을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발급 | | 통보 또는 불허사유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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