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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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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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개정 2024. 6. 14.> | ||||||||||||||||||||||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기관명) | 대표자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 | ||||||||||||||||||||||
| 사업명 | ||||||||||||||||||||||
| 신청예산 | 금 원( ) | |||||||||||||||||||||
| 사업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
| 광역 | 기초 | |||||||||||||||||||||
| 사업개요 | ㅇ 보조사업의 목적: ㅇ 사업기간: ㅇ 사업장소: ㅇ 주요 사업내용: | |||||||||||||||||||||
| 공개대상 문화유산 | 문화유산명 | 소재지 | ||||||||||||||||||||
| 관람료 감면시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관람료 징수현황 | 징수연도 | 관람객수(명) | 관람료 수입(원) | 비고 | ||||||||||||||||||
| 유료 | 무료 | 합계 | ||||||||||||||||||||
| 사업담당자 |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 대리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 | ||||||||||||||||||||
| 기관명(부서명) | 기관명(부서명) | |||||||||||||||||||||
| 성 명 | 성 명 | |||||||||||||||||||||
| 연락처 | 연락처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통지 및 지급 |
| 신청인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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