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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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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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 1. 인증표시 2. 표시방법 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인증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영문(Heritage Education Program Accredited by KHS)을 적는다. 나. 인증표시 아래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발급한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를 제1호의 인증표시 예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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