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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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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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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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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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6. 14.> | |||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 | |||
| 1.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붙임딱지)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 | |||
|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 (예시) | ||
|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2) 스티커 | |||
| (예시) | |||
|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나.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가.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
| 가) 표지판 | |||
| 금연구역 | (예시) | ||
| 나) 스티커 | |||
| (예시) | |||
|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
| 흡연구역 | (예시) | ||
|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6)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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