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24.> (앞쪽) | |||||||||||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조사일 | 대상문화유산 | ||||||||||
| 조사자 | 성 명 | 전공 분야 | |||||||||
| 소 속 | 직위(직책)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유산 종류 | ||||||||||
| 문화유산 명칭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
| 연혁ㆍ유래 및 특징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유산> | ||||||||||
| <보호물> | |||||||||||
| <보호구역>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종합의견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 1. 문화유산 종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ㆍ도지정문화유산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문화유산 명칭: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ㆍ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유산의 인문적ㆍ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4. 연혁ㆍ유래 및 특징: 문화유산의 주요 연혁ㆍ유래ㆍ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가. 지정 가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나. 근거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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