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 |
| 등급 |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
| 1등급 |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
| 2등급 |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
| 3등급 |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유산을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 |
| 4등급 |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유산을 취득ㆍ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유산을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5등급 |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 비고: 문화유산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유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