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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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 [ ] 한글성적서 발급 신청 | |||||||||||||||||||||||||||||||||||||||||
| [ ] 영문성적서 발급 신청 | ||||||||||||||||||||||||||||||||||||||||||
| *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적서 발급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글뿐 아니라 영어로도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60일(자료보완기간 제외)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 제품명 | 모델명 | |||||||||||||||||||||||||||||||||||||||||
| 구분 | [ ]제조 [ ]수입 | 검사 후 제품 처리사항 | [ ]회수 [ ]폐기 | |||||||||||||||||||||||||||||||||||||||
| 정수성능 검사수압 | kgf/㎠ | 필터 소재 | ||||||||||||||||||||||||||||||||||||||||
| 필터 원산지 | ||||||||||||||||||||||||||||||||||||||||||
| 검사항목 | 구조 및 재질 | 추정 유효정수량(L) | ||||||||||||||||||||||||||||||||||||||||
| 의무정수성능 | ||||||||||||||||||||||||||||||||||||||||||
| 선택정수성능 | ||||||||||||||||||||||||||||||||||||||||||
| 용출안전성 | ||||||||||||||||||||||||||||||||||||||||||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을 포함합니다) 2. 구조도면 3. 제품 안내서 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 5. 사후관리계획서 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7.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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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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