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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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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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2. 21.> | ||||
| 냉ㆍ온수기 관리카드 | ||||
| 점검일시 (년월일) | 설치장소 적정성 (○, ×) | 에어필터 교환시기 | 청소소독 (증기소독, 약품소독) | 점검자 (성명, 서명) |
| < 참고사항 > 1. 냉ㆍ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ㆍ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2. 냉ㆍ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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