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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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2. 21.> |
|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 |
|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공장의 부지를 포함한다)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 일부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한 경우로서 샘물등을 이용하여 음료류를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삭제 <2017. 12. 29.> 2) 삭제 <2017. 12. 29.> 나. 삭제 <2015.12.22.> 다. 수위ㆍ수량ㆍ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마.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바. 삭제 <2014.7.22> 사. 삭제 <2014.7.22> 아.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삭제 <2014.7.22> 차. 삭제 <2014.7.22> 카. 삭제 <2015.12.22.> 타. 삭제 <2015.12.22.> 파.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3)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등에 음료류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생산 품목을 전환할 때는 설비 및 배관에 대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생산 및 작업일지는 설비 및 배관에 대한 세척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배합 및 병입 공정설비는 음료류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등에 섞이지 않도록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음료류 제조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가. 방청제의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 삭제 <2015.12.22.>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가. 보관창고에는 유독물ㆍ농약ㆍ의약품ㆍ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가.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다.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3)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ㆍ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마)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마.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바.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사.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아. 삭제 <2015.12.22.> 5. 삭제 <201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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