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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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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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
|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
| 1. 검사의 종류와 검사 기간 가. 서류검사(5일 이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일, 7일 이내]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품의 성상(性狀)․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 정밀검사(25일 이내) 다음의 것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1) 서류검사나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 3)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검사대상의 수거 가. 검사대상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포장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사대상만 수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대상 수거는 해당 제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라. 관계 공무원은 검사대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험 가. 수거한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은 해당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의뢰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품의 처리 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2) 먹는샘물․수처리제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나. 시ㆍ도지사는 부적합 판정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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