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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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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냉ㆍ온수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정수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환경영향심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한글성적서 발급 신청, 영문성적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Water Purifier Quality Inspec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3호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먹는물 수질 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과징금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시료 채취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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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시설기준
가. 취수정의 설치
1) 취수공의 설치 및 관리
가) 상부구간 착정 및 케이싱 설치
(1) 취수공(심정) 굴착 시에는 충적층 부위는 충분한 구경으로 지층을 굴착, 구경 250 ~ 300mm의 외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견고한 암반선까지 더 굴착하여 구경 200 ~ 250mm의 내부 케이싱을 설치한다.
(2) 이때 최초 지층 굴착 구경은 최초 그라우팅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케이싱 구경보다 최소한 100mm 이상 크게 굴착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팅 실시
(1) 상부구간 착정 종료 후 상부 오염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케이싱과 착정경 사이의 공간(Annular space)에 착정공저부에서부터 역순환식 압력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2) 이때 그라우팅은 주입제가 지표로 역류될 때까지 시행하며 그라우팅 주입제는 체적상으로 3퍼센트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급결제(急結製)를 사용할 수 있다.
(3) 그라우팅 실시 후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는 후속작업을 할 수 없다.
다) 취수정 형성
(1) 그라우팅이 완전 굳은 후 적정구경(150~250mm)으로 하부 대수층까지 굴착한 후 공내 TV-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TV-카메라 검층결과는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3) 공내검층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중 모터펌프 설치와 공내 수위관측공 설치가 가능한 적정규격의 우물자재(스테인리스 스틸 자재)를 수중 모터펌프 보호에 충분한 깊이까지 설치한 후 공내의 세척을 실시한다.
2) 채수 및 계량시설
가) 양수 모터는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 그 재질은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취수정에는 채수량을 자동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수정 보호시설
가) 취수정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양수장(Pump-house)에 자물쇠가 달린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취수정 안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외부 케이싱의 상반부는 양수장의 바닥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취수정 자재 등
취수공을 굴착한 후에 공내에 설치할 정호자재는 모두 KS 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는 수질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감시정의 설치와 관리
가) 감시정의 위치
환경영향조사 결과 취수정의 위치ㆍ설계구조와 취수정의 상하류 경사구간이 결정되면 그 상류경사구간에 2개공의 상류경사 감시정과 그 하류경사구간에 최소 1개공 이상의 하류경사 감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염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염지하수의 유동방향에 따라 상ㆍ하류를 정하여 감시정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감시정의 설치
(1) 상류경사 감시정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주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상류에 설치한다.
(나) 상류경사 감시정의 굴착깊이는 취수정의 최하부 깊이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로 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상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하류경사 감시정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이나 그 대각선 방향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하류에 설치한다.
(나) 하류경사 감시정의 굴착깊이는 취수정의 최하부 깊이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로 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하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연속자동계측기 설치 및 관리
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ㆍ전기전도도ㆍ온도ㆍ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별표 1 제1호가목1)의 비고를 적용하여 시험정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취수정을 설치해서는 아니되고, 감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수량 자동 계량시설 및 보호시설과 용천수의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본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설치
1) 표준제조공정(다만, 표준공정 이상의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기본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관리
가) 원수저장탱크
원수저장탱크는 밀폐되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자외선 공기살균기 등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살균ㆍ소독시설
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처리수 저장조
처리수 저장조는 밀폐되어야 한다. 다만,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충전실
충전실은 청정실(Clean Room)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외선 공기살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1) 염지하수를 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 배수관은 배출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에서 배출되는 부분은 파랑, 조류와 같은 해양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염지하수 배출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
(3) 염지하수 배출수에 농축수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바) 설비ㆍ자재
(1) 각종 설비는 모두 KS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 그 재질은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2) 먹는샘물등의 생산 배관자재는 위생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전 설비 및 배관은 내부세척(CIP, 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의 시설
(1) 빈병이나 뚜껑 등을 완전히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수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원료ㆍ포장재료, 그 밖에 먹는샘물등과 직접 접촉하는 부가물들을 다른 재료들과 떨어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 중 출입구ㆍ원수처리장ㆍ제조가공장ㆍ포장실 및 실험실 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각각 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원수 및 처리수 저장탱크의 바닥은 경사면이 되도록 설비하여 잔류물의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실 및 장비
1) 검사실
가) 검사실은 제조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장비: 다음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부터 처)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먹는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고, 가)부터 사)까지의 장비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가)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
나) 광전분광광도계
다)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라) 퍼지&트랩장치
마)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바) 섬광계수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사) 베타계수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아) 수도이온농도측정기(pH미터)
자) 콜로니 카운터
차) 클린벤치(무균작업실험대)
카) 정제수 제조장치
타) 고압멸균기
파) 저울
하) 건조기
거) 부란기
너) 삭제 <2017. 11. 20.>
더) 가열판
러) 탁도계
머) 교반기
버) 피펫 세척기(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 항온수욕조(恒溫水欲槽)
어) 잔류염소 비색계
저)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처) 염분계(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커)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2.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
가. 작업장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제조공정상 부식 방지 등을 위하여 내산성 및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의 특수성으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집제
원료저장탱크ㆍ혼합기ㆍ반응기ㆍ분쇄기(고체만 해당한다)ㆍ여과기
2) 살균ㆍ소독제
가) 고도표백분: 혼합기ㆍ타정기ㆍ반응기ㆍ석회유탱크ㆍ석회유필터ㆍ원심분리기ㆍ건조기ㆍ집진기ㆍ분리탑
나) 액화염소: 전해조ㆍ염소가스분리기ㆍ건조탑ㆍ염소가스압축기ㆍ염소가스냉동기
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ㆍ반응기ㆍ냉동기
라) 이산화염소: 원료저장탱크ㆍ이산화염소발생장치ㆍ반응기
마) 오존: 오존발생장치
바) 과산화수소:원료저장탱크ㆍ가열기ㆍ반응기ㆍ여과기ㆍ압축기ㆍ액분리기ㆍ순수저장탱크ㆍ농축기
3) 부식억제제
원료저장탱크ㆍ혼합기ㆍ용광로ㆍ성형기ㆍ건조시설
4) 그 밖의 제제
가) 수산화칼슘(소석회): 분쇄기ㆍ혼합기ㆍ반응기ㆍ분급기
나) 활성탄: 탄화로ㆍ활성로ㆍ분쇄기ㆍ혼합기ㆍ선별기ㆍ포장기ㆍ집진기
다) 황산구리: 반응기ㆍ농축기ㆍ여과기ㆍ냉각기ㆍ탈수기ㆍ포장기
라) 수산화나트륨: 전해조ㆍ농축조
마) 제오라이트: 분쇄기ㆍ건조기ㆍ입도분리기ㆍ약품처리조ㆍ세척조
바) 일라이트: 분쇄기ㆍ건조기ㆍ송풍기ㆍ분급기ㆍ포장기
사) 황산: 원료저장탱크ㆍ연소로ㆍ촉매탑ㆍ황산흡수탑ㆍ저장조ㆍ중화처리조
아) 안정화이산화염소: 원료저장탱크ㆍ반응기
자) 이산화탄소: 원료저장탱크ㆍ압축기ㆍ냉각기ㆍ수분분리기ㆍ건조기ㆍ정제탑ㆍ응축기ㆍ액분리기ㆍ저장탱크
차) 과망간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ㆍ가열기ㆍ여과기ㆍ반응기ㆍ농축기
카) 티오황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ㆍ반응기ㆍ농축기ㆍ탈수기(고체만 해당한다)
나. 검사시설
1) 검사실을 갖추고, 기준 및 규격시험에 필요한 장비ㆍ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원자흡광광도계(AAS), 온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등 정밀분석 장비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가능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하나의 검사실을 둘 수 있다.
3.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먹는샘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먹는샘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ㆍ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정수기 제조업 시설기준
가. 검사실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유리잔류염소ㆍ색도ㆍ탁도ㆍ클로로포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ㆍ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검사실 또는 검사장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검사실 또는 검사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6. 정수기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ㆍ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취수→원수저장→정수→자외선살균→
처리수저장→충전→검사→포장
(청정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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