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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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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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
|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
| 1.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본다)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 2.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주기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주기별 최초 검사: 주기별 누적생산량이 3천대를 초과하는 시점에 실시 나. 후속 검사: 주기별 최초 검사 이후 6개월마다 실시 3.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그 밖에 특별히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한 항목 나.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톨루엔, 세제, 카바릴, 경도, 납, 비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균군. 다만, 가목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4.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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