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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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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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3.23> | |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 |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 ○사무실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험공 굴착장비(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 ○수위 및 수량측정장비 |
| 비고 1. 수질관리기술사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수질 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수질환경기사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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